종합유선방송 서비스, 할인반환금 면제 기준 확대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관리자
2024-01-24

CMB를 사랑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할인반환금 면제 기준 확대'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변경 약관 :

 가. 종합유선방송

 

▶ 변경 내용 :

 가. 할인반환금 면제 기준 확대

   - 재난으로 인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할인반환금 100% 면제 (단, 1년 이내 해지 시 사은품 반환금 청구)

   - 단, 피해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4년 01월 31일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