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통] CMB 시청자 위원회 시청자위원 공개모집 안내

관리자
2026-05-11
조회수 185

안녕하십니까, CMB입니다.


'CMB'는 방송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 인원 : ○○명


2. 시청자위원 임기 : 선임 월부터 2년 (1회 한해 연임 가능)


3. 응모 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7조에 의거해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 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단체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

②소비자보호단체

③여성단체

④청소년관련 단체

⑤변호사 단체

⑥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⑦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노동단체

⑨경제단체

⑩문화단체

⑪과학기술 단체

⑫인권단체

⑬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⑭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다. 추천단체 요건

①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라. 자격 제한

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의‘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외의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가능(국적 외에는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영주권자 외국인은 가능)

②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④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⑥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제출 서류

- 당사 소정 양식의 지원서 및 추천단체 추천서 각 1부(직인 날인 후 스캔본)

 

5. 서류제출방법 : E-mail로만 접수

▶ E-mail 주소 : polieyhs@cmb.co.kr

 

6. 접수 기간 : 2026년 5월 11일(월) ~ 5월 15일(금)까지

 

7. 선정 결과 발표 : 2026년 5월 18일(월)

▶ 결과 발표는 개별 안내

  

첨부파일

- CMB 시청자위원 지원서 및 추천단체 추천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