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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장비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장비분실 보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장비분실 보상금이 청구된 후 1년 이내에 장비를 반납하실 경우에는 장비분실 보상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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