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를 사랑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할인반환금 감면 사유 추가에 따른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인터넷전화 이용약관', '결합상품 이용약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변경내용 : 이용자가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할인반환금을 50%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표]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설치비 및 사은품의 경우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변경 일시 : 2019년 8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