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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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임시허가 서비스 개시 고지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11018~ 20231017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 (특례내용) 신청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행사 기간에 한정하여 종합 유선방송 지역채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커머스 방송 서비스 제공

- 신청 기업은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 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령 제3089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

 

 

4.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임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방송화면 상단에 '상품소개 및 판매 방송' 자막을 표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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