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를 사랑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추가에 따른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변경내용 :
가. 서비스 이용 계약시 중요사항이 명시된 가입신청서에 서명 받지 않은 경우 할인액반환금 면제,
나. 해지 또는 이전설치 요청시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용에 안내 받지 못한 경우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용 면제
다. 설치희망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회사 측의 사유로 설치 받지 못한 경우 계약취소 또는 일할계산하여 이용료 감면
라. 사전에 고지 되지 않은 설치비 면제
▶ 상세내용 :
제25조 (서비스 계약 해지)
⑨ 회사가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용고객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이용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이 명시된 가입신청서에 서명(전화 녹취자료로 갈음가능)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이용고객이 해지 또는 이전설치 요청 시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용에 대한 고지를 누락하였을 경우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9. 이전설치 혹은 장비변경 시 회사가 이용고객과 사전 협의한 설치희망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회사 측의 사유로 장비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이용고객은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지연일수 만큼 기본이용료 및 장비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부재, 연락두절 등 그 사유가 고객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별표 제1호] 이용 요금
5. 설치비 및 부가서비스
※ 서비스 이용계약 시 가입신청서(전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상 고지한 설치비용 외에 사전고지 없이 설치 시점에 현장에서 추가로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영수증 등 설치비용 추가 청구 사실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청구금액을 환불합니다.(단, 설치 전 사업자가 사전 방문하여 설치환경을 확인한 결과 대량설치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예상되어 이용자와 사전협의 후 청구하는 비용은 제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조항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년 12월 10일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