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통합 이용약관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씨엠비동대문방송(이하“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 및 변경사항 공지는 사업자의 지정된 홈페이지(www.cmb.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③ 이 약관의 모든 내용은 단일, 결합상품 모두 동일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송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컨버터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③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고급형 방송 상품을 말하며 “HD 베이직”, “HD 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 “알뜰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국민 디지털복지형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iTV 의무형”, “iTV 가족형”, “iTV 경제형”, “iTV 고급형” 등으로 구성되며 통칭하여 “CMB 아이티비(아이TV, iTV)”로 합니다.
⑤ “패키지”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⑥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⑦ “CMBi HD 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⑧ “iTV 의무형”이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8VSB 방식의 고화질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⑨ “iTV 가족형”이라 함은 “iTV 의무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⑩ “iTV 경제형”이라 함은 “iTV 가족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⑪ “iTV 고급형”이라 함은 “iTV 경제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⑫ “HD 베이직”이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⑬ “HD 프리미엄”이라 함은 “HD 베이직”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⑭ “유료채널” 및 “UHD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⑮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⑯ “VOD (Video On Demand :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품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있으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PPV(Pay Per View : 편당 구매)”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2. “PPS(Pay Per Series : 시리즈 구매)”라 함은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패키지를 말합니다.
3. “PPM(Pay Per Month : 월정액 구매)”라 함은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CVOD”라 함은 CMB에서 저작권 또는 판권을 가지고 제공하는 VOD 상품서비스로 이용자가 자체제작 콘텐츠, 외주제작 콘텐츠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형의 상품을 말합니다.
5.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유료채널과 그 유료채널의 개별 콘텐츠를 VOD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패키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⑰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⑱ “셋톱박스”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 혹은 디지털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⑲ “아이큐브 (CMBi 큐브)”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의 선택에 의해 별도 설치하는 장치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신호 수신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⑳ “컨버터”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만을 이용하기 위해 구내 전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㉑ “케이블카드 (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㉒ “스마트카드 (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㉓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㉔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㉕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㉖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㉗ “일시 이용 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㉘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㉙ “이용 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㉚ “이전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경비를 말합니다.
㉛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이용 중단 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㉜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㉝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료 출장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1,2,3,4,5,6,7,8]과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알뜰 의무형 패키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액 반환금,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및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청소년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대리 신청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의 위임장 등 이용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별표13]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④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신용 불량자의 가입 신청
5.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⑦ 이용 희망자가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는 방송 상품, 이용료, 시설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을 통해 가입 이용자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⑨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서”와 [별표1]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아날로그)” / [별표2]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아날로그)” /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알뜰패키지)” / [별표4]“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알뜰패키지)”/ [별표5]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패키지)” / [별표6]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디지털패키지)”/“[별표7] 종합유선방송채널상품구성표(복지형)”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 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이용료, 컨버터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이용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계약의 해지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⑩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 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 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절차 및 중도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이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①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이용시설 중 컨버터 및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장비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장비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셋톱박스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관리 및 반환)
①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 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용료를 이유로 구매를 원할 경우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②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③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스마트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구매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VOD 서비스 이용 및 해지)
① PPV 상품은 편당, PPS 상품은 시리즈당 구매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TV화면을 통해 즉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PPM 및 “VOD&채널 패키지” 상품은 월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TV화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전화를 통한 해지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가입 월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실제 프로그램 방송 내용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내용과 차이가 있어 구매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④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별표5], [별표6], [별표8]에 따릅니다.
제10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약관에 결합서비스 할인내역, 할인액 반환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별표11]하고, 개별 서비스별로 원금액과 약정할인, 결합할인율(액)을 구분하여 명시[별표9]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카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후불 납부를 원칙으로 사업자와 이용자의 합의하에 납부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⑥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회사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회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표1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전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1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2, 별표4, 별표6]에 정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PPV, VOD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단, PPV 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2, 별표4, 별표6]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정기개편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콘텐츠사가 부도, 폐업, 방송송출 중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콘텐츠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에 제공하는 상품 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3. 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4. 계약의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5.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채널을 종료한 경우
6.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채널번호변경 포함)되는 경우
7.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이용약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사업자는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변경,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이상(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안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방송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받은 날(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이용자가 할인반환금을 유료방송사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⑤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할인혜택 또는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요금의 변경 시, 30일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⑦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이용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⑩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톱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⑪ 사업자는 알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⑫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⑬ 사업자는 알뜰패키지(iTV)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별표11]에 따른 할인액 반환금(결합상품 시 각 서비스별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해지를 제공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시설 접촉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1]에 따라 할인받은 이용료 등 할인액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반환의무를 면제합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 시 약정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면제하지 않음)
3.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1시간 이내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가 월 5회 이상 발생시(매월 1일 ~ 말일 이내)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시
5. 군 입대 또는 본인 사망 등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7.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받은 날(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8. 알뜰패키지(iTV)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9.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은품 반환금을 제외한 정기계약 기본 이용료 면제 반환금, 약정 이용 요금 할인 반환금, 장비 임대효 할인반환금, 장비분실 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의 서비스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13] 서류에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반환금을 50%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표1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단, 설치비 및 사은품의 경우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가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단, ’22년 4월 1일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100% 감면)
제14조(서비스의 이용 중단)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 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7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기간은 1회 30일 이내,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⑦ 이용시설을 철거한 이용자가 일시정지 해소 일자를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재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함으로 사업자는 직권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이용 휴지)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비스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방송 혹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시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 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② 사업자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자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자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를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 하여서는 안 되며,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여부에 대해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 희망 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장비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장비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이용 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② 양수인과의 이용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19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변경 적용 일을 전후하여 각 7일 동안 전체 운용채널의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0조(결합상품)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9]과 같이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11]에 따릅니다.
제2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주)씨엠비동대문방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cmb.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2조(청소년 보호장치)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①항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그 전에 사업자가 안 경우는 사업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단,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5.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적용) 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아날로그방송은 2012 년 07 월 02 일부터 시행하며 디지털방송은 2012 년 07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12 월 07 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01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아날로그방송은 2013 년 12 월 23 일부터 시행하며 디지털방송은 2013 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03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9.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6.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9.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6.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9.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6.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49.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3.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2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54.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5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3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SKY, NQQ, ONCE, STATV 채널명 변경은 2020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56.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57.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4 월 06 일부터 시행합니다.
5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9.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5 월 06 일부터 시행합니다.
6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 코로나19로 임시 편성되었던 ‘EBS 임시 프로그램’ 종료
* 2020년 06월 03일 00시 : 초3, 초4, 중2 채널 종료
* 2020년 06월 06일 00시 : 초5, 초6, 중1 채널 종료
6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8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62.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9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63.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64.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6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66.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6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68.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69.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4 월 08 일부터 시행합니다.
70.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4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7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72.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5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73.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74.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6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75.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7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
76.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7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78.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79.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2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80.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4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81.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4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82.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4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83.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5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84.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6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5.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6.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7.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8.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9.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1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90.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1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9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3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BBC News 채널명 변경은 2023 년 04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92.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4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93.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94.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5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95.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6 월 08 일부터 시행합니다.
96.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7 월 04 일부터 시행합니다.
97.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98.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99.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0.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1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10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1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2.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2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
103.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3 월 04 일부터 시행합니다.
104.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4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105.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5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106.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7.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8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108.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9.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12 월 02 일부터 시행합니다.
110.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1.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2.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5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113.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5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114.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5.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6.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117.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8.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12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119. (시행일) 이 약관은 2026 년 02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항목은 이용약관을 별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유선방송 통합 이용약관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씨엠비동대문방송(이하“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 및 변경사항 공지는 사업자의 지정된 홈페이지(www.cmb.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③ 이 약관의 모든 내용은 단일, 결합상품 모두 동일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송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컨버터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③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고급형 방송 상품을 말하며 “HD 베이직”, “HD 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 “알뜰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국민 디지털복지형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iTV 의무형”, “iTV 가족형”, “iTV 경제형”, “iTV 고급형” 등으로 구성되며 통칭하여 “CMB 아이티비(아이TV, iTV)”로 합니다.
⑤ “패키지”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⑥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⑦ “CMBi HD 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⑧ “iTV 의무형”이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8VSB 방식의 고화질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⑨ “iTV 가족형”이라 함은 “iTV 의무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⑩ “iTV 경제형”이라 함은 “iTV 가족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⑪ “iTV 고급형”이라 함은 “iTV 경제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⑫ “HD 베이직”이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⑬ “HD 프리미엄”이라 함은 “HD 베이직”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⑭ “유료채널” 및 “UHD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⑮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⑯ “VOD (Video On Demand :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품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있으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PPV(Pay Per View : 편당 구매)”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2. “PPS(Pay Per Series : 시리즈 구매)”라 함은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패키지를 말합니다.
3. “PPM(Pay Per Month : 월정액 구매)”라 함은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CVOD”라 함은 CMB에서 저작권 또는 판권을 가지고 제공하는 VOD 상품서비스로 이용자가 자체제작 콘텐츠, 외주제작 콘텐츠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형의 상품을 말합니다.
5.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유료채널과 그 유료채널의 개별 콘텐츠를 VOD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패키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⑰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⑱ “셋톱박스”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 혹은 디지털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⑲ “아이큐브 (CMBi 큐브)”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의 선택에 의해 별도 설치하는 장치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신호 수신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⑳ “컨버터”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만을 이용하기 위해 구내 전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㉑ “케이블카드 (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㉒ “스마트카드 (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㉓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㉔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㉕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㉖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㉗ “일시 이용 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㉘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㉙ “이용 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㉚ “이전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경비를 말합니다.
㉛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이용 중단 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㉜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㉝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료 출장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1,2,3,4,5,6,7,8]과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알뜰 의무형 패키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액 반환금,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및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청소년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대리 신청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의 위임장 등 이용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별표13]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④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신용 불량자의 가입 신청
5.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⑦ 이용 희망자가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는 방송 상품, 이용료, 시설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을 통해 가입 이용자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⑨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서”와 [별표1]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아날로그)” / [별표2]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아날로그)” /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알뜰패키지)” / [별표4]“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알뜰패키지)”/ [별표5]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패키지)” / [별표6]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디지털패키지)”/“[별표7] 종합유선방송채널상품구성표(복지형)”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 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이용료, 컨버터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이용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계약의 해지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⑩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 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 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절차 및 중도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이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①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이용시설 중 컨버터 및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장비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장비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셋톱박스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관리 및 반환)
①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 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용료를 이유로 구매를 원할 경우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②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③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스마트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구매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VOD 서비스 이용 및 해지)
① PPV 상품은 편당, PPS 상품은 시리즈당 구매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TV화면을 통해 즉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PPM 및 “VOD&채널 패키지” 상품은 월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TV화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전화를 통한 해지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가입 월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실제 프로그램 방송 내용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내용과 차이가 있어 구매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④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별표5], [별표6], [별표8]에 따릅니다.
제10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약관에 결합서비스 할인내역, 할인액 반환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별표11]하고, 개별 서비스별로 원금액과 약정할인, 결합할인율(액)을 구분하여 명시[별표9]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카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후불 납부를 원칙으로 사업자와 이용자의 합의하에 납부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⑥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회사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회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표1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전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1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2, 별표4, 별표6]에 정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PPV, VOD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단, PPV 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2, 별표4, 별표6]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정기개편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콘텐츠사가 부도, 폐업, 방송송출 중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콘텐츠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에 제공하는 상품 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3. 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4. 계약의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5.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채널을 종료한 경우
6.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채널번호변경 포함)되는 경우
7.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이용약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사업자는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변경,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이상(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안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방송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받은 날(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이용자가 할인반환금을 유료방송사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⑤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할인혜택 또는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요금의 변경 시, 30일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⑦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이용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⑩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톱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⑪ 사업자는 알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⑫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⑬ 사업자는 알뜰패키지(iTV)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별표11]에 따른 할인액 반환금(결합상품 시 각 서비스별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해지를 제공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시설 접촉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1]에 따라 할인받은 이용료 등 할인액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반환의무를 면제합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 시 약정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면제하지 않음)
3.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1시간 이내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가 월 5회 이상 발생시(매월 1일 ~ 말일 이내)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시
5. 군 입대 또는 본인 사망 등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7.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받은 날(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8. 알뜰패키지(iTV)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9.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은품 반환금을 제외한 정기계약 기본 이용료 면제 반환금, 약정 이용 요금 할인 반환금, 장비 임대효 할인반환금, 장비분실 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의 서비스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13] 서류에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반환금을 50%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표1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단, 설치비 및 사은품의 경우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가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단, ’22년 4월 1일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100% 감면)
제14조(서비스의 이용 중단)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 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7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기간은 1회 30일 이내,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⑦ 이용시설을 철거한 이용자가 일시정지 해소 일자를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재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함으로 사업자는 직권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이용 휴지)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비스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방송 혹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시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 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② 사업자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자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자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를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 하여서는 안 되며,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여부에 대해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 희망 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장비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장비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이용 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② 양수인과의 이용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19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변경 적용 일을 전후하여 각 7일 동안 전체 운용채널의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0조(결합상품)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9]과 같이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11]에 따릅니다.
제2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주)씨엠비동대문방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cmb.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2조(청소년 보호장치)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①항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그 전에 사업자가 안 경우는 사업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단,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5.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적용) 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아날로그방송은 2012 년 07 월 02 일부터 시행하며 디지털방송은 2012 년 07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12 월 07 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01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아날로그방송은 2013 년 12 월 23 일부터 시행하며 디지털방송은 2013 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03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19.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6.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29.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6.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39.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6.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4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49.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2.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3.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2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54.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5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3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SKY, NQQ, ONCE, STATV 채널명 변경은 2020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56.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57.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4 월 06 일부터 시행합니다.
58.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59.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5 월 06 일부터 시행합니다.
60.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 코로나19로 임시 편성되었던 ‘EBS 임시 프로그램’ 종료
* 2020년 06월 03일 00시 : 초3, 초4, 중2 채널 종료
* 2020년 06월 06일 00시 : 초5, 초6, 중1 채널 종료
6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8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62.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09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63.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64.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6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66.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6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68.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69.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4 월 08 일부터 시행합니다.
70.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4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7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72.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5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73.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74.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6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75.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7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
76.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7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78.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79.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2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80.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4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81.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4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82.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4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83.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5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84.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6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5.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6.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7.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8.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89.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1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90.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1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9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3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BBC News 채널명 변경은 2023 년 04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92.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4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93.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94.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5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95.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6 월 08 일부터 시행합니다.
96.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07 월 04 일부터 시행합니다.
97.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98.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99.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0.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1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10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1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2.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2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
103.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3 월 04 일부터 시행합니다.
104.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4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105.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5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106.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7.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8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108.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09.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12 월 02 일부터 시행합니다.
110.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1.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2.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5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113.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5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114.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5.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6.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117.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118.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12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119. (시행일) 이 약관은 2026 년 02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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